폐업신고서에 폐업 연월일을 기재하는 항목이 없더라도, 폐업신고 시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세무서장이 실질적인 사업 계속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폐업일과 다를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폐업일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허가 업종(음식점업, 숙박업, 이·미용실 등)을 운영 중이라면 세무서뿐만 아니라 해당 인·허가 관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통해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인·허가 폐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