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활동의 객관적인 증빙이자 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무 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업종별로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해당 허가증이나 신고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