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대지급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제1항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