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업장이 7월 31일에 폐업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인 8월 2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사업장의 폐업 시에도 이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