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감사는 필수 기관으로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및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기관으로서의 감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운영되며, 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독하기 위해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기금의 투명한 운영과 근로자 복지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임원 구성: 기금법인의 임원으로는 이사와 감사가 있으며, 설립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정관 작성과 함께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감사 선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별도의 예외 없이 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금 설립을 준비하실 때 정관에 감사의 직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적절한 인원을 감사로 선임하여 설립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