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택시운전기사가 월 기준 운송사납금을 초과하여 수납한 운송수입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며 비과세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사납금 초과 금액은 그 명칭이나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택시운송업체는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납금 외의 초과 운송수입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거나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