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지 않아 구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실을 반드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해당 근로시간과 소득 발생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