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이며, 토지의 공급은 면세되므로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각할 때는 건물가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대상: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급은 예외적으로 면세됩니다.
토지의 면세: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건물과 토지를 일괄 매각하는 경우 건물가액에 대해서만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의 양도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우발적 공급: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연히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 매각이 단순 자산 처분인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의 실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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