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그 자체는 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결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퇴사 경위와 증빙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퇴사 전후에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