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통지서는 법령상 정해진 특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관계의 종료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 인적사항, 정년퇴직 사유, 퇴직 예정일, 퇴직금 및 잔여 급여 정산 안내를 반드시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년퇴직은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사유 발생 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해고와 같은 엄격한 서면 통지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후 부당해고 주장 등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령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을 통해 통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