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 시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계약금은 선급금(지급 시) 또는 선수금(수령 시)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양수도 계약이 완료되어 자산과 부채가 실제로 이전되는 시점에 해당 계약금을 포함한 전체 양수도 대금을 정산하여 자산 및 부채의 취득가액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식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식대 항목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월 보수액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정정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