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같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소득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매년 소득총액신고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며, 소득이 없거나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