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에게 별도의 알림이나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철회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본인의 인증을 거쳐 직접 진행하는 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해당 부양가족에게 동의가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별도의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면 즉시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대한 조회 권한이 상실되어, 이후 연말정산 시 해당 자료를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자료제공 동의를 철회한 이후 다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양가족이 다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