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소득을 월 단위로 직접 증명하는 공식적인 '소득금액증명원'은 존재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증명은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의 발생 사실이나 지급 내역을 월 단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소득금액증명원과 달리 특정 과세기간 전체의 소득을 확정하는 용도가 아니라, 개별 거래나 지급 시점의 소득 내역을 증빙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만약 금융기관 제출 등을 위해 월 단위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에 위 서류들로 대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