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 절차 간소화나 서면결의 특례를 활용할 수 있으나, 절차를 무시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안내를 받지 않았는데 개인 간 중고거래 수익에 대해 세금 징수가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 신고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는지, 확정신고는 반기마다 진행되는지 알기 쉽게 꼼꼼하게 설명해주세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철회하면 해당 가족에게 알림이나 문자가 발송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