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식대를 과세 급여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세무상 실익이 없습니다.
현행 세법상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매월 지급받는 식대 중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식대를 과세로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회사의 급여 규정이나 내부 방침에 따라 식대를 과세 항목으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비과세 적용 요건(식사 미제공, 월 20만 원 한도)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로 처리하여 근로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