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이나 재고자산을 외부 폐기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경우에도, 그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춘다면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자산의 폐기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장부상 폐기 처리하는 것을 넘어, 해당 자산이 실제로 폐기되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자체 폐기 시에도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인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폐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객관적인 증빙 없이 임의로 폐기 처리하거나, 폐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또는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폐기 손실은 반드시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사후에 임의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