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란, 납세자가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인지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출된 수정신고는 과세관청이 이미 탈루 사실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해명을 요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자발적인 자기시정으로 보지 않아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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