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와 같은 인허가 관련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신고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와 같이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1회성으로 이루어지는 면허는 해당 면허를 받을 때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후 허가증을 수령하기 전,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에서 안내하는 납부서 등을 통해 등록면허세를 먼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