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몽골인이 몽골 현지에서 제공한 자문 용역에 대한 대가는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된 용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상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따라서 몽골 현지에서만 자문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내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자문이 전적으로 몽골 현지에서만 수행된다면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용역 수행 과정에서 국내 체류나 국내 사업장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