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등 각종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다음 연도분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면허를 받을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합니다.
만약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되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납부기한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