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납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실업급여 적용 제외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아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상 피보험자로 등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로 구성되는데,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피보험자로 정상적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포함한 고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납부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피보험자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실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임에도 실업급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