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입사 시 사전 동의를 받는 방식만으로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3개월간 의무적으로 1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