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시 '타시군 환급'은 납세자가 국세(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국세 환급금이 발생함에 따라, 그와 연동되어 지방소득세에서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하며,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여 세액이 경정되거나 환급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지방소득세 또한 과오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거나 체납액에 충당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주요 특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며, 국세청의 환급 결정 정보가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되어 연계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본인의 지방세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위택스(WETAX)를 통해 과오납 발생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