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수급자라고 하여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실업인정 특례 사유에 해당하거나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은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고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현재 실업인정 대상자인지, 혹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대상인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재취업 노력을 신고해야 하는 날이므로,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