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세액감면이나 공제 적용 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를 추가 납입하더라도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 자체는 줄어들지 않아 건강보험료가 즉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며,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금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므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인 소득금액(공제 전 소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는 건강보험료 절감 목적이 아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어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절세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