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자격을 상실하므로, 사용자는 사업장 탈퇴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근로자가 없는 상태가 되면 해당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사업장탈퇴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장 탈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의 사업장 탈퇴일은 최종 근로자의 퇴사일 다음 날로 적용됩니다. 탈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므로, 퇴사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