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 종료일에 자동으로 휴직 처리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복직(납부재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휴직 신고를 해야 하며, 휴직 종료일에 해당 신고 내용이 자동으로 종료 처리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같이 별도의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