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낮을 때 회계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23.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낮을 때에는 대손 처리(대손상각)를 통해 회계상 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대손 처리 (대손상각) 채무자의 파산,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해당 채권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대손 처리 요건 대손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신고조정 대상: 법률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회수 불능 확정 채권 등
    • 결산조정 대상: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등

    3. 회계 처리 방법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충당금으로 우선 상계하고, 부족한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 차변: 대손상각비 (비용 계정)
    • 대변: 외상매출금 또는 받을어음 등 (자산 계정)

    4.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손 처리된 채권 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포함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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