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누가 가지나요?

    2026. 2. 23.

    연금계좌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연금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1.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등):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자는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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