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배달 투잡을 할 때 회사에 겸직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2026. 2. 23.

    직장인이 배달 투잡을 하는 경우, 회사에 겸직 사실을 반드시 알릴 필요는 없으나,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겸직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

    • 자동 통보 시스템 부재: 일반적으로 배달 아르바이트와 같이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고용직 형태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회사에 직접적으로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3.3% 원천징수 소득은 국세청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지만, 이 정보가 즉시 직장으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추가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거나, 부과되더라도 본인이 전액 부담하므로 회사 급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단, 연 2,000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특수고용직 배달원의 경우 이중취득이 허용되므로, 본업과 별개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 겸업금지 조항: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더라도, 다른 경로(예: 동료 제보, 사고 발생 시 등)를 통해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 본업 지장 및 이해충돌: 투잡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와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업무 지장이나 이해충돌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겸직은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회사마다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투잡으로 얻은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예: 건강보험료 항목에 소득월액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결론적으로, 배달 투잡 사실이 회사에 직접적으로 자동 통보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겸업금지 조항 위반이나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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