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시 건축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23.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시 건축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공사의 성격에 따라 시설장치, 건물(자본적 지출), 또는 임차자산개량권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시설장치: 음식점, 상가 등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처리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는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 건물(자본적 지출):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역시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됩니다.
- 임차자산개량권: 임차한 사무실이나 상가의 인테리어 비용이 크고 중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됩니다.
단순한 보수나 유지를 위한 소규모 인테리어 비용은 '수선비'로 처리하여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설계비나 컨설팅 비용 등은 '지급수수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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