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계약 시 고정연장근로수당 관련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연봉제 계약 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포괄임금제와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무 특성을 가진 경우에 한해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형태로 연봉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된 시간보다 많거나 계약된 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에 포함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연장근로가 없음에도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이 다시 계산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 계약 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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