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도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2026. 2. 2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대학원 수업료뿐만 아니라 박사과정 심사비, 지도비 등 정규 과정에 포함되는 비용과 시간제 등록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포함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시)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대상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거나 관련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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