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로 마우스 구매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3.

    마우스 구매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모품비' 또는 '비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직접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소모품비 처리:

    • 마우스와 같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 기간이 짧은 물품은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구입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세무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품 처리: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경제적 효익을 장기간 제공하는 경우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합니다.
    • 다만, 마우스와 같은 소형 전자기기의 경우 내부 회계 정책에 따라 소액자산으로 분류하여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우스 구매는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직접 인정받기보다는, 그 성격에 따라 소모품비 또는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의 내부 회계 정책 및 세법 규정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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