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귀속연월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월을 의미하며, 지급연월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연월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2월에 발생한 소득(귀속연월: 2022년 2월)을 2022년 3월에 지급했다면 지급연월은 2022년 3월이 됩니다. 반대로, 2022년 2월에 발생한 소득을 2022년 2월에 지급했다면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모두 2022년 2월이 됩니다.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귀속연월은 해당 반기의 시작 월(1월 또는 7월)을 기재하고, 지급연월은 해당 반기의 종료 월(6월 또는 12월)을 기재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귀속연월을 해당 연도의 1월로, 지급연월을 해당 연도의 2월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