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시면서 7월까지 사업자 통장 1개를 사용하시다가 8월부터 2~3개로 분리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 개설이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자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통장을 분리하는 것은 매우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통장을 분리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을 분리하는 시점은 사업 운영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8월부터 통장을 분리하여 사용하시더라도, 각 통장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해당 통장을 통해 발생하는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관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