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한 경우,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 방법 및 서식:
주의사항:
보다 정확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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