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특례를 적용받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처리: 납부특례를 적용받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급여 등)에 대한 연말정산은 평소와 동일하게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즉, 기본공제, 인적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특별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특례를 적용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항목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 및 '공제액'으로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