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주재원의 고용보험 적용은 국내 사업장과의 고용 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용 원칙: 국내 사업장과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고용보험 자격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용 예외: 해외 현지 법인에서 임금을 100%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만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연장되며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무 처리:
국내 법인에서 임금을 일부라도 지급하는 경우: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추후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합니다.
해외 현지 법인에서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해외파견자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국내 법인의 월평균 보수를 '0원'으로 신고하거나, 보험료를 우선 납부한 뒤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 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 시에는 파견 형태와 급여 지급 주체에 따라 4대 보험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파견 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정확한 자격 변동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