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을 원하는 만큼만 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저한세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을 원하는 만큼만 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저한세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6. 17.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은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임의로 공제액을 선택하거나 원하는 만큼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한도 내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공제 의무: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을 먼저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납세자가 세액공제 적용을 임의로 배제하거나 공제액을 조절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월공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세액공제액 역시 다음 연도 신고 시 최저한세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실무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했다가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 최저한세 적용 순서에 따라 세액이 재계산되어 농어촌특별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