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적용받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최저한세 규정에 의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세액공제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월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의 세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역도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