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이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가 인정되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근거 규정)' 또는 '신뢰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언행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통해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