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월 급여 총액이 2,685,210원이고 그 안에 식대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은 2,485,210원이 됩니다.
식대는 근로소득세법상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급여 명세서상에서 총액에서 식대를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식대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미산입 비율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사내 급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구성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