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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