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굿즈 제작 비용은 제작 목적과 배포 대상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연차촉진 시행을 통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차 사용 촉진 시 노무수령 거부의 서면 교부 원칙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잘못 안내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