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 설정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요건: 해당 예외 규정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 또는 계약 갱신 시점에 근로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에 만 55세가 된 경우에는 2년 초과 사용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2년 경과 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계약 설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2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반복 갱신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기간으로 자유롭게 계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55세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가 현재 55세 이상이 되었다고 해서 소급하여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