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하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과세 제외 금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 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비과세로 인출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계좌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이는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