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변경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부인당한 경우,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를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 거래' 또는 '공급시기 위반'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의 실질 입증 (가장 중요)
대금 미지급 사유의 합리적 소명
공급시기 적정성 검토
불복 절차 진행
주의사항: 금융 증빙(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거래의 진실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향후 대금 지급 계획이나 정산 합의서 등을 통해 거래를 완결 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소명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