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를 연차 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가 이를 공휴일이나 특정 휴가일로 대체하려면 제62조에 명시된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하며, 합의가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를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법적 효력 | | :--- | :--- | :--- | | 여름휴가(약정휴가) | 회사 재량으로 부여하는 복지성 휴가 | 법적 의무 없음 | | 연차휴가(법정휴가) |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유급 휴가 | 의무 부여 및 사용 보장 | | 연차 대체(차감) | 여름휴가를 연차로 갈음하는 행위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필수 | | 일방적 차감 | 합의 없이 연차에서 차감하는 행위 | 위법 (근로기준법 제62조 위반) |
